범죄 상황 궁금증 Part 2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F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으나 판사는 F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해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F가 항소해서
세 번째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범인은 F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3심 결과로 무죄가 되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넘어가자
F가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무능력했고, 판사는 바보였다고 비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F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공소시효 3시간 전입니다.
F는 과연 체포될 수 있을까요 ?

3심재판제가 있는 나라에서
3심의 결과 무죄가 된 사람이
사실 유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죄값을 받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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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원제타 | 2007/01/20 17:48 | 수집품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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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白夜를 걷다 at 2007/02/05 23:36

제목 : 그놈 목소리...범인 목소리
출처: MNCAST&moviem ... 형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네요...ㅡㅡ;; 불쌍해서 어떡하나... 공소시효따위 없애버리는 편이 좋을텐데...ㅠ 그나저나 실제 목소리를 저렇게 썼다는건... 정말 乃 범인 잡혔으면 좋겠어요....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1/20 17:53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워낙 부담이 커서 기소할 검사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다시 재판한다는 건...
Commented by EST_ at 2007/01/20 19:00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가일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본인이 폭로한 내용이므로 그것 때문에라도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일단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위증을 한 부분도 있고, 설령 자신의 폭로를 번복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일으켰으니 그에 대한 댓가도 물을 수 있을테구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복무중이라든가) 그또한 법적으로 접근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Commented by young026 at 2007/01/20 19:15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재판을 거쳤으니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겠죠. 이것도 시효가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SgtA at 2007/01/20 19:29
아마도 살인죄로 기소되진 않을 것 같고, 위증죄같은걸로 기소될 것 같군요.
Commented by milly564 at 2007/01/20 20:27
체포 가능성은 있을 것 같군요 공소 시효가 완전히 지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Commented by rumic71 at 2007/01/20 20:46
체포만 할 수 있다면 그 뒤는 얼마든지 처리할 길이 있습니다. 아, 이건 한국에서만 그런 건가?
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7/01/21 22:36
행인1님:그게 문제입니다. '태법원'이라도 있다면 모를까요.

EST_님:단순히 도망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넘은 것이 아니라
3심 제도를 통과했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살인죄로 체포가 가능하다면 그건 3심 제도가 의미가 없지요.

young026님:민사상 책임은 형사상보다 짧지 않나요 ?

SgtA님:위증죄라면 결국, 죄값은 제대로 못 치르는 거군요.

milly564님:문제는 3심을 통과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rumic71님:어떻게 해서든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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